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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우처와 대출 모두 실행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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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제한적이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지하 바우처 

간단히 이야기하면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제도입니다. 해당 분들은 꼭 신청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구 및 중증 장애인 (단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에 거주 중이며 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대상입니다)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거주 가구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

2. 지원금액

1가구당 월 20만 원 지원!!! 최대 2년간 가능합니다.

3. 제외대상

공공임대 주택거주자, 주거 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자.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하여 구비서류는 아래 사진을 링크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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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포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신청받는 중으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이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무이자로 5천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시면 무조건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청기간이 기금 소진 시라고 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대상자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예를 들면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등그리고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 오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소득이 전용면적 85m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무이자, 보증금 5천만 원-대출기한은 2년 동안 가능하고 4회 연장 가능합니다.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단위: 만원)

  1인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3. 신청절차

 

1) 신청

은행에 가서 임대차계약서 제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2) 자산심사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진행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실행가능

3) 추가심사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4)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반지하 대출
반지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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